[2015 국정감사]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고용확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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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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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행정자치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구한 가운데 청년고용확대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18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임금피크제는 고령사회 대비 은퇴 후 생활 불안정성, 노년빈곤 해소 등을 위한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 대책이지 단순한 고령자 임금삭감용이 아니다. 더구나 청년고용확대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0에서 2014년간 채용률은 2012년만 제외하고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이 도입 기관보다 신입사원 높은 채용률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의무 이행 현황 결과를 보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채용을 의무화 적용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391개소 중 291개소만 의무기준을 이행하고 25.6%는 법상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임 의원은 "청년 고용과 임금피크제는 인과 관계가 낮다는 것이 국내외 대다수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자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치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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